(사)법안전융합연구소는 안전문제에 대한 법공학적 접근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민간차원의 융합형 연구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2013년에 비리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현행 안전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,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, 공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